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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법원 "피고인 박근혜 없이 재판 진행"...국정농단 심판 재시동 / YTN

2017-11-28 1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하며 이른바 '재판 보이콧'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재판부가 결단을 내렸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안내문 보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어제 재판에서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차례 궐석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결국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, 재판부가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했지만, 여전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등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,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기일 진행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277조에 이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러면 박근혜 없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된 건데요,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밟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은 검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던 태블릿 PC 분석감정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최순실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'스모킹 건'으로 불리는 태블릿 PC에 대해 최 씨는 사용한 적도 없고,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등이 조작한 것이라며 제3기관의 감정을 요구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81145185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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